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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복지재단의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1.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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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샘사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공연예술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쁘지 않다는 공연이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전까지 그 내부에선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작곡가는 sound락을 만들어야 하고 배우는 대본을 외워야 할 것이다. 기술진은 정해진 날짜까지 무대를 완성해야 하고 제작사는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연장 내에서는 각자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의무가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아름답지 않다는 목표를 향해 나쁘지는 않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쁘지는 않다는 뜻을 표시해 그런 뜻이 맞아떨어지거나, 그 다음에는 책이라고 의무가 따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공연장 내에서 법과 상관없이 나쁘지는 않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일하는 행위 등은 당사자 간에 법률관계가 형성돼 혼란스러운 경우에는 결국 법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그럼 그냥 계약서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계약서는 계약의 성격, 업종, 특징, 풍속 등을 고려한 계약 화기의 그냥 계약서식을 스토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설업계는 건설업계의 성격, 풍속, 특징 등을 고려한 그냥 계약서가 있고, 제조업계 또한 제조업계만의 그냥 계약서가 있는 거죠. 이러한 단지 계약서는 각 업계에서 빈번하게 생성되는 계약의 그대로를 계약의 화기로 정하고 계약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일정한 법률로 제한을 두지 않으면 각 업계에서 자유롭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제한을 두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면 단순히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계약서는 업종별 협회, 단체, 재단 등에서 해당 업종에서 종사하는 개인, 법인을 위해 보급한다. 예술업계의 단순한 계약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보급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계약서를 보급하는 이유는 예술활동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공연예술업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계약의 풍속, 계약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은 예술분야 계약서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영화, 방송, 미술, 출판 등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계약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하, 한국예술가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링크 걸어 둡니다.​


    민법의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합의된 말이 없을 때 민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특성에 따라 위의 보통계약서의 말을 변경하여 본인을 추가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며, 보통계약서의 말을 변경, 추가 삭제하는 행위는 결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인 보통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한 부분을 뵤은교은하 것, 본인 1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약 등을 추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의 취지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이번포스트에서는대한민국예술인복지재단의사업으로예술업의보통계약서보급에대해설명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특히 공연예술업계에서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보통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홈페이지 방문 후 필요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세금 신고를 하실 경우 계약서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조사가 민법 또는 노동법과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있고 본인의 문의 사항이 있다면 다음 요점 1또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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